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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차와 구급차(앰뷸런스)의 차이

작성자 | 대길 2022.11.21

앰뷸런스라는 용어를 상조상품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긴급 출동을 하여 고인을 모시겠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운구'라는 용어는 무식한 표현이다.
또한 '앰뷸런스로 운구'는 위법이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영구(입관된 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시신을 이송하기 때문에 '운구'가 아니라 '이송'이라 표현해야 올바른 용어사용이 된다.
(예, '앰뷸런스 관내 이송무료')
※가급적 이송차 사용을 권장 : '관내 이송무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르면 시신이 들어간 영구를 옮기는 운구 차량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의차량으로 면허를 받아야 하며(시행령 제4조 2항) 차량에 ‘장의’라는 문구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시행규칙 제39조)

장례분야에서의 이송차량과 앰뷸런스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 차이점과 용도를 살펴보겠다.

1. 이송차
; '특수여객운송사업자'로 등록된 노란색 번호판이 붙은 영업용 차량이다.
시신 이송이나 운구(영구)차량으로 사용 가능한 장의차량에 속한다. 차량에 '장의'라는 문구를 부착하면 된다.
그러나 이송차량에 녹색 표시를 하는 것은 구급차를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쉽다. 또한 경광등이 달려있다면 불법개조이다.

2. 구급차(앰뷸런스)
; 환자 이송용 차량, 응급의료법에서 정한 운영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자로 경광등과 의료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앰뷸런스는 여객운송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흰색 번호판이며 응급 환자이송으로 미터기로 비용 청구하여야 합법적이다.
응급의료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지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 이송이 주 목적이다.
'일반 구급차'와 '특수 구급차'로 구분된다.
①일반 구급차 : 위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응급환자 이송으로 외관상 녹색 표시
②특수 구급차 :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 이송으로 외관상 붉은색 표시
장례관련으로는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다.

(1) 구급차의 용도(장례관련 부분)
현장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례의 경우, 장례식장으로의 이송이나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실시를 위해 '국과수' 등지로의 이송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2)비용
응급의료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할수 있다.
①구급차 이용과 관련하여 '이송(처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추가비용은 청구 불가하다.
②부당 추가비용의 예
☞의료장비 사용료, 처치비용, 소모품.의약품 비용, 대기비용, 통행료, 카드 수수료, 보호자 탑승료 등
③과다 징수 또는 별도의 부당 추가비용을 받을 경우, 1차위반시 1개월 업무정지, 2차위반시 2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④이송거리는 환자가 실제로 탑승한 거리에 따라 산정
→왕복, 시외지역 등의 이유로 추가 비용요구 할수 없다.
⑤요금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다.
⑥허가 받은 지역 외에서 환자 또는 응급의료 종사자를 이송할 경우
☞미허가 지는 출발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벗어난 지역에서 이송시 응급의료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예, 부산에서 대구에 있는 병원 진료 후 대기를 하였다가 다시 부산으로 오는 과정이라도 환자가 실제적으로 움직인 거리만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에서 기본요금을 다시 청구하거나 대기 비용을 받게되면 허가지역 외의 영업과 부당 추가비용에 해당됨

아래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3)사망자 이송에 따른 구급차 용도와 용도 외 사용(응급의료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구급차 용도)
①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가능
②가정(주택) 또는 병원에서 사망한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거나 국과수로 이송하는 경우 가능(판례가 있었음)
③운구 시에는 용도외 사용으로 보기 때문에 위법(운구는 입관된 '영구'를 이송하는 것을 말함) 위반시 행정처분(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5조)
④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의료기관 이송.소개.알선.유인하거나 사주하는 것은 법에 금지되어 있음. (응급의료법 제54조의2(유인.알선등 금지), 제44조제1항)
위반시 의료기관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4)비응급환자 이송이라도 2인이상 탑승 의무
(응급의료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①응급구조사 1인이 포함된 2인이상 항상 탑승해야 함
②위반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과태료 1회 50, 2회 100, 3회 150만원

장례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앰뷸런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클 수밖에 없다.
이유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를 병원으로 옮기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상당부분 부로커와 연결되어 유가족으로부터 장례요청이 들어와도 치러주기가 쉽지 않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없이 부로커에게 고가의 비용과 횡포로부터 벗어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일부 앰뷸런스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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