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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인후보증서

작성자 | 대길 2022.11.21

(의료법 시행규칙 서식6, 보건복지부령 제485호,2017.3.7)
(1) '사망진단서'
; 의사로부터 48시간 이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자로써 사망한 경우 교부 받을 수 있다. 또한 사망에 이르렀다면 다시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망진단서, 사산증명서 교부를 거부할 수 없다.

(2) 시체검안서
; 의사로 부터 진료를 받은지 48시간이 초과했거나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시체검안서'로 교부를 받게 된다.

(3) 인후보증서
; '사망확인서'라고도 한다.
20년전만해도 농촌에서 매장을 하는 경우에는 90%이상 사용되었으나 화장정책사업으로 매장률은 줄어드는 반면, 화장률은 점점 올라가고, 의료보험의 정착으로 병원에서 임종맞이는 늘어나는 반면 자택에서의 임종맞이는 줄어들면서 '인후보증'도 자동적으로 축소되었다.
예로, 자택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출생 신고를 이웃에서 보증해주고 출생신고를 한다.
일부러 의사에게 찾아가 출산했으니 '출생증명서'를 발급해달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에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해당보험사 제출 서류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로 달려가듯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응급실로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사소송법 222조항에 의거 미상인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하나 검시하는 검사가 시체검안서를 교부하거나 발송하지는 못한다.
(의사의 특권,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검증된 장례지도사의 특권으로 바뀌어야 함)

※사체검안서→시체검안서
☞사체(死體)는 짐승따위의 죽은 몸중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는 동물의 죽음에 사용된다.
일제 때 우리나라 사람을 괄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않은 주검에 사용되었다.
'사체검안서'라는 용어가 의료법에서도 지금은 수정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일제때의 순사들이 지금의 형사로 연결되면서 형사들에 의해 '사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언론에선 형사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다보니 말도안되는 일제의 잔재가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오고 있다.

만약, 여러분 부모에게 '사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그 모독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일본놈들은 '유서' 또는 '유언' 에 쓰이는 '남길 유'자를 사용, '유체(遺體)'라 하여 '부모가 남긴 몸'으로 공경의 대상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체(屍體)'라 하여 '죽은 사람의 몸'이라는 의미로 공경의 대상과 거리가 먼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외부침략과 함께 억눌림이 많았고 죽음은 곧 억울함, 생각조차 하기 싫은것, 한 맺힘 등 부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죽음만큼은 존경하여 부르지 못하고 인색할수 밖에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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